유흥주점 업주 성폭행 시도 50대 집유 3년

유흥주점 업주 성폭행 시도 50대 집유 3년
법원 "피해자 합의서 제출된 점 참작"
  • 입력 : 2018. 08.16(목) 13:3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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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성매매할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점 업주를 성폭행하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13일 새벽 1시14분쯤 제주시 지역 모 유흥주점에서 업주 A(61·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성매매할 여성을 불러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그럼 너라도 해라"라며 A씨를 성폭행하려다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종업원의 제지를 받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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