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제주도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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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건설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계획을 수립,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건설현장은 현재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설치범위,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제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현장은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만 설계반영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근로자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현장 여건에 맞춰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를 반영토록 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과 병행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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