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불법·무단 사용 원천적으로 막는다

농업용수 불법·무단 사용 원천적으로 막는다
제주시 "농업용수 타용도 사용시 농지전용 불허"
최근 농업용수로 인공폭포·수영장 사용사례도
  • 입력 : 2018. 08.06(월) 13:5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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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농업용수를 불법사용한 업체 등이 최근 무더기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가운데 제주시가 이를 막기위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시는 최근 관광지와 펜션, 리조트 등에서 농업용수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 단계에서 농업용수 폐쇄 여부를 확인해 폐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불허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에서는 농업용수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후에도 기존에 있던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단속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적발된 한 곳은 마을 농업용수 관정에 관을 연결해 끌어와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곳은 인공수로와 폭포, 분수대 등을 만들어 곤돌라 체험을 하는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관정에 관을 연결해 용수를 끌어와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농업용수 요금 90여만원만 납부해 지금까지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다른 업체는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 몰래 관을 연결해 물을 끌어다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 사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이용한 관광업체가 적발되는 등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 농업용수를 반드시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 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설치 여부를 확인해 농업용수가 있을 경우 자진 폐쇄 조치를 할 때까지 농지전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농지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의 피해여부, 용수의 취수로 인한 농어촌생활 환경유지 등의 심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농업용수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을 불허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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