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기술 본격 보급

'농업용 드론' 기술 본격 보급
농기원, 도내 병해충 방제업체 교육
농업인 드론 입문 교육과정도 개설
  • 입력 : 2018. 08.05(일) 15:1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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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지난 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무인헬기와 멀티콥터)를 활용한 영리목적 병해충 방제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업기술원 제공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한 7명의 농촌지도직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으로 떠오른 농업용 드론 기술보급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이광석)은 지난 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무인헬기와 멀티콥터)를 활용한 영리목적 병해충 방제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약제 살포 대행 시 농작물에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고농도 살포와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 일률 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및 폐기 등의 이해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방제업체는 농업인의 요청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으로 방제 또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시험연구용 1대, 방제용 2대, 농업인교육용 13대 등 총 16대를 구입하고, 농업인 드론 입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보급 확대 및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력 해결에도 힘쓸 계획이다. 8월 농업인 대상 교육 수요조사를 거쳐 9월에 5일 과정으로 드론 시뮬레이터 사용방법 및 이론교육, 항공안전법 등 법령, 방제용 조종법 등 운행기술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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