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 '시들'

영주권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 '시들'
2013년 콘도분양 667건 '정점'
지난해 37건·올 6월 기준 18건
  • 입력 : 2018. 07.23(월) 15:0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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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를 목적으로 콘도를 분양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개발사업 승인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5년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인 지난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외국인에게 분양된 휴양체류시설(콘도)은 19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첫 해 해당 제도에 따른 콘도 분양건수는 158건이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위해 콘도를 분양받은 건수는 2013년 66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콘도 분양건수는 37건으로 크게 줄었고, 올들어 6월까지도 18건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전엔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포함해 유원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 농어촌관광단지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컸다"며 "앞으로 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를 고려해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며 도내 거주비자(F-2)발급 건수는 현재까지 149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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