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돼 사용 중인 도로
2014년부터 363개 노선·1372필지 완료
  • 입력 : 2018. 07.22(일) 17:0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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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도로는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돼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적(地籍)공부상 도로로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로 인해 도민들이 건축과 토지거래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사실상 도로에 대해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하는 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도로 편입 토지주의 동의를 득하지 못해 사실도로 지적정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공유토지를 중점적으로 추가 조사해 지적정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사실도로 유무를 잘 알고 있는 마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실도로가 있는 해당 마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실도로 지적정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지 신청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 대상은 사실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 분할 및 지목변경만 이뤄지며, 소유권은 변동이 없으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다.

 통과도로를 원칙으로 하되(확·포장 도로구간 포함) 막다른 도로인 경우는 3필지 이상 걸치거나 연결된 도로 또는 도로의 연장길이가 200m 이상인 도로이다. 비포장도로는 돌담경계 구축 등으로 확연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가 이뤄진 토지로 하고 있으며, 도로 폭은 주차장법에 의한 최소 2.5m 이상 확보된 도로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도부터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를 추진해 현재까지 363개 노선과 1372필지(공유토지 238필지)를 정리했다.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 신청은 사실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주가 개별적으로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어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정리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편입된 토지주 전체의 동의서를 첨부해 정리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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