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동작물 내년 1월1일 PLS적용 사실상 유예

제주 월동작물 내년 1월1일 PLS적용 사실상 유예
9일 오후 2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토론회서
  • 입력 : 2018. 07.09(월) 19:3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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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9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은 월동작물에 PLS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잔류농약검출 문제, 다른 밭에서 농약이 날라와 발생하는 비산(飛散)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올 7~8월 파종해 내년에 재배하는 제주도의 월동작물의 경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적용이 사실상 유예된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위성곤 국회의원의 주최로 9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PLS는 국내에 사용등록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MLR)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의 0.01㎎/㎏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올해 파종해 내년에 수확하는 월동작물에 PLS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잔류농약검출 문제, 다른 밭에서 농약이 날라와 발생하는 비산(飛散)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광덕 (사)제주당근생산자협의회 사무국장은 "당근의 경우 등록된 약제가 적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더덕, 메밀은 등록된 약제가 없다"면서 "등록된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교차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시험 중인 농약리스트가 중요하다"며 "리스트가 있어야 PLS시행 전 교차재배가 가능한 작물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국장은 "7~8월에 파종해서 내년에 재배하는 월동작물에 대해 올해 안에 행정예고를 하고 그 기간만큼 계도기간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즉 등록이 안돼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490여종의 사용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행정예고된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등록고시가 안돼있다하더라도 0.01㎎/㎏기준이 아닌 행정예고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황규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도 "월동작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PLS에 19종의 농약이 등록된 당근의 경우 현재 65종의 농약에 대해 추가시험을 하고 있고, 무와 브로콜리 양배추도 각각 105종, 145종, 120종을 추가로 시험하고 있다"며 "잔류허용기준 유예, 그룹등록화 등 가용할 수 있는 정책을 총 동원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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