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제때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
제주시 도련동에 들어서는 모 공동주택 준공을 앞두고 선분양을 받은 예비 입주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제때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입주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시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에는 이 공동주택 준공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도 안되고 생각지 않았던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입주예정자 B씨는 "일부 세대의 민원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입주예정자 C씨는 "제주이주를 결심하고 마련한 집"이라며 "준공절차가 끝나지 않아 입주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행사, 행정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 없이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자에게 공지한 '6월 입주'에 맞춰 행정에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기한내 준공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에는 4월말 입주로 표시되어 있다"는 지적에 시행사 측은 "입주자들에게 정확히 6월 입주를 공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달초 이곳을 분양받았다는 D씨는 '과대광고'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D씨는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조망권 등을 고려해 복층을 선택했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니 분양당시 설명과 달리 조망권은 커녕 복층구조가 높이 2m, 최저 60cm 밖에 안되는 구조"라며 "준공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측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된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처리되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5일 준공관련 서류가 접수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검토와 관계부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정 처리기간인 내달 4일까지는 늦어도 준공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4층, 1차 48세대, 2차 56세대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