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검찰 고발

투표용지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검찰 고발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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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날인 지난 9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유권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유권자 A씨는 지난 9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틀 뒤인 11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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