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입 취지 살리지 못하는 교장공모제

[사설]도입 취지 살리지 못하는 교장공모제
  • 입력 : 2017. 10.12(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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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경영의 자율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임기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 민주적 학교경영 리더십을 확보하자는 취지지만 겉돌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장공모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은 전국적으로 총 1383명이다. 이 가운데 공모지원 당시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교장으로 선정된 경우는 127명에 그쳤다. 90.8%에 이르는 1256명이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공모교장 중에는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이 1071명(77.3%)이나 됐다. 공모 당시 교장 자리에 있는 경우도 124명(11.6%)이었다. 대다수가 교장자격 취득 예정이거나 교장자리에 있다가 공모교장에 선정된 것이다. 교장의 임기 연장이나 교감의 조기 승진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늬만 공모제인 셈이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교장이 된 경우 중에서도 평교사로서 교장이 된 사례는 73명(전체 공모교장 대비 5.3%)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속에 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2015년 1월 이후 교장공모를 실시한 학교 1382곳 중 단 한 명만 공모에 지원해 낙점된 학교는 787곳으로 56.9%에 달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13개 초·중·고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했으나 단수지원이 11개 학교로 84.6%를 차지, 전국서 가장 높았다. 교장공모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장공모제는 기존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운영도 기대할 수 있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교육현장에 긍정적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되는 부분은 개선해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의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 이뤄져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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