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선]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행복드림

[현장시선]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행복드림
  • 입력 : 2017. 05.19(금) 00:00
  • 김형미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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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비자 주권실현을 위한 정책이 보완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도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 질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성숙한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개별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디지털산업의 발전과 고도의 네트워크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비자는 사회변화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제공을 원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정부에서도 소비자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소비자상담을 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의 소비환경의 변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직구를 통한 해외시장의 다양성 확대, 공산품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한 사물인터넷 등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복잡하고 다양하다. 소비문화도 금융, 법률, 교육, 의료, 환경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새로운 소비생활 양상을 보여준다. 사업자의 공격적인 마케팅 판매전략은 과소비, 모방소비, 충동소비를 부추기는가 하면 SNS를 통한 손쉬운 판매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문제가 다양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유형의 거래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제공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관련 정보와 피해구제 기관을 연계하여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것이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인터넷주소는 www.consumer.go.kr 이며,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에서 '행복드림'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행복드림을 통해서 상품구매 전 상품정보 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신청까지 가능하다. 관련 법률 및 사례까지 제공되고 있어서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 스스로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또한 유선전화나 인터넷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소비자피해 구제신청이 이제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행복드림 앱을 통해서 현재 상품조회를 클릭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위해/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리콜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리콜정보를 더욱 확대하여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의 리콜, 인증정보, 국외리콜정보, 금융상품정보 등으로 정보제공을 확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요즘 자동차 사고와 의료사고 등 전문가 집단과 관련된 피해분쟁이 늘어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으니 신속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마련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한 안전정보의 제공과 의료, 금융, 주택 등 45개 피해구제기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속히 정보가 제공되길 바란다. 행복드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소비자 정보를 공유하여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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