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도연합회 성명
제주도내 지역(단위)농협의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약 계통구매비율이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농협에서 판매하는 각종 농약가격이 농협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 도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지역농협의 농약 구매비율은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약 계통구매비율이 20%, 일반 농약사를 통한 자체구매율이 80%"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농협의 농약 계통구매비율이 낮은 것은 소위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 형식의 판매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다. 농협중앙회보다 일반 농약사에서 더 많은 액수의 판매장려금을 지역농협에 제공하면서 지역농협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계통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한농연 도연합회는 또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 '만장일치(500g)', 살균제 '다이센엠-45(1kg)', 제초제 '근사미(300g)' 등 3개 농약의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주요 4개 지역농협의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최고 20%까지 가격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신용대출이자와 비슷한 추가비용이 붙는 외상구매의 경우도 6~12% 가격차가 나 일부 지역농협 소속 농민들만 더 비싼 값에 농약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농민들이 값싼 농약을 구매하려 해도 소속 지역농협을 제외한 다른 지역농협에서는 현금구매밖에 이뤄지지 않아 외상구매를 주로 하는 농민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한농연 도연합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