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재권 판사 원희룡 전지사 '허위 골프 논평' 무죄 선고

'이재명 재판' 이재권 판사 원희룡 전지사 '허위 골프 논평' 무죄 선고
2019년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후보 관련 "골프쳤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 부족" 이유 항소심서 대변인 등에 1심 달리 무죄
  • 입력 : 2025. 05.02(금) 17:42  수정 : 2025. 05. 05(월) 20:1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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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 환송심을 제주 출신 이재권 판사가 담당한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제주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2019년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를 상대로 "경선 직후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한 원희룡 후보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에게 2심에서 "문 후보가 골프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논평을 배포하는 등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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