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N 보도화면 캡처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기업체에서는시간이나 인력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중소기업 A사 등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징수한 뒤 25일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하는 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데다 대상 직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분납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어도 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A사 직원들에겐 분납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라 2월 월급에서 추가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않았다. 연말정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큰 상황에서 분납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추가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의 혜택을 보는 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리는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인원이 많은 만큼 대상자도 많아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자가 적고 담당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해 이를 처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아 분납제도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20일 2월 월급을 지급하면서 추가세액 징수를 마친 회사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등록된 연말정산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 여론이 많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펄스K'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SNS 상의 언급은 부정적인 내용이 59.10%를 기록했고 긍정은 32.01%에 그쳤다. 연말정산 분납제도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23일에도 부정적인 언급이 58.4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