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2021-03-21 02:07
|
|||
---|---|---|---|
현명준 (Homepage : http://)
|
|||
이처럼 대규모 출동이 이루어지는데 허위(거짓)신고가 있을 경우 국력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다른신고에 출동이 지연되면서 국민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3월22일부터 한 달간 허위(거짓)신고 근절을 통한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허위(거짓)신고 근절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이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시 사안이 중하거나 고의성 상습성이 있는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범 체포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수단을 총동원한다. 특히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거리두기 등 적극 동참하며 생계고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점에서 허위(거짓)신고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올바른 112신고방법을 각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안전순찰시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허위(거짓)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허위(거짓)신고 없는 청정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대해 본다. |
|
'3선' 위성곤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이름 올릴 수 있을까
제주~일본 도쿄 하늘길 3년여 만에 열리나
[종합] 오영훈 제주지사 2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제주 신광초 천안흥타령기 전국초등야구 '16강'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또 중단… 법원 효력 정지
"성산고 '해양계열 특성화고' 복귀 긍정적".. 문제는 수요
제주도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9.5대 1
제주 만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되나
제주형 행정체제 광역·기초 사무 배분 5월 '윤곽'
귤꽃향 퍼지는 서귀포 마을 곳곳 '귤꽃향기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