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 100년의 역사
2017-05-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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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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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100년이 넘었다. 그 역사를 보면 1914년 8월18일자 마차 취체(取締:"단속"이라는 뜻) 규칙 제14조(만취 영업금지)는 "마부(馬夫) 등은 만취하여 영업하거나 승객 등에게 난폭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를 부과 하였다. 마차와 인력거가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었던 것이 1915년 7월22일 자동차취체규칙 제17조에 자동차운전종사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영업을 한 자에게 100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자동차 음주운전자 처벌법의 시초가 되었다. 지금처럼 운전 중 음주 정도의 기준을 정해 단속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월27일자 도로교통법 시행령부터이고 기계를 이용한 음주운전자 단속은 1968년 6월 1일부터로 당일 18명의 음주운전이 적발 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 ‘마이카 시대’가 열리자 음주운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불거져 1980년에는 단순음주운전자가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2001년 7월에는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될 시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불가능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꼭 100년 후인 2015년 7월 국가경찰과 소속을 달리하는 제주자치경찰에도 음주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음주사고 예방 및 단속 정책을 펴도록 하였다. 100년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처벌을 강화하여 왔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25만 건의 음주운전과 700여명이 음주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고 이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음주운전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지만 예방 노력의 속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의 속도가 더 빨라 매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작년 미국에서는 신속한 음주 단속을 위해 호흡에 의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피부에 붙여 놓으면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는 첨단 장치를 개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캠페인도 아니고 첨단 장치도 아니다. 운전자 본인의 의지와 엄함 처벌만이 특효약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어진 음주사고와 단속의 역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오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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