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바우처, 이제는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세요!
2019-05-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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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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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가 풀리나 싶더니 어느덧 봄이 지나가고 더운 여름이 오고 있다. 거리에는 벌써부터 반팔차림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작년에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생각하면 올해도 벌써부터 무더위가 걱정이 된다. 이런 더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여름에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4.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하절기 바우처의 추가로 인해 신청기간이 늘어나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의 경우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의 경우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 까지 사용가능하다. 기존신청자중 가족사항 변경, 전입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나 신규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는데 동절기 지원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1인 가구 8만6천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천원이고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하절기 바우처도 지원되는데 1인 가구 5천원, 2인 가구 8천원, 3인 이상 가구 1만1천5백원으로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가상카드로만 신청가능하다. 하절기 바우처의 금액의 경우 사용을 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절기 바우처의 금액을 하절기에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시행되어 벌써 5년차에 들어간 사업이고 각 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모르거나 사업은 알지만 자신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족 및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보다 더 시원한 여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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