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오피스텔에 숨었던 체납차량 수두룩

사유지 오피스텔에 숨었던 체납차량 수두룩
제주시, 7~8월 특별단속 번호판 331건 영치·예고
체납액 5432만원 징수… "9~10월 불법명의 추적"
  • 입력 : 2026. 08.24(월) 09:58  수정 : 2026. 08. 24(월) 11:2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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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가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았던 오피스텔 주차장에 대해 최근 두달간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례 적발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7~8월 지역의 오피스텔 주차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납차량 특별단속에서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징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동과 노형동,기타 지역 등 지역 내 179개 오피스텔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았던 오피스텔 주차장이 고질·상습 체납자의 은폐 공간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95건(1억4755만5000원), 영치 예고 190건(7045만1000원), 관외차량 징수촉탁 46건(3701만1000원), 체납액 징수 179건(5432만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부착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오는 9~10월 책임보험 미가입한 외국인 소유차량이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불법명의 차량을 중점적으로 추적해 적발, 공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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