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기다렸는데"… 실종 51일만에 숨진 남성 유족, 경찰 규탄

"믿고 기다렸는데"… 실종 51일만에 숨진 남성 유족, 경찰 규탄
  • 입력 : 2026. 08.23(일) 17:23  수정 : 2026. 08. 23(일) 17:25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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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독자 제공

[한라일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나요."

전날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B씨의 유족들이 23일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 수사와 초등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은 "저희는 지난달 2일 첫 신고 이후 경찰에 총 4차례 도움을 요청했다"며 "당시 경찰은 아버지가 무사하고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를 찾지 못해) 다시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찰을 믿고 기다렸지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21일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22일 아버지로 추정되는 분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그 순간 저희 가족은 무너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당시 판단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왜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달라"며 "잘못된 대응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의 실종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실종자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 15일에도 장미란(37)씨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않고 2시간 30분여 만에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또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전날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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