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법규에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행과 운전면허 갱신 기간 기준 변경 등이 있다.
단순 약물운전 위반 처벌 기준이 상향됐고 2회 이상의 상습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됐다. 약물운전 검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결격 기간 2년을 부여하는 등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가 올해 10월 24일부터 최초 적용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10월 25일 이후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2년의 결격 기간이 존재하기에 올해부터 제도가 실적용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이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 생일의 6개월 전·후로 변경된다. 이는 특정 기간에 적성검사가 집중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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