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5세 이후 실제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 원"

제주도 "65세 이후 실제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 원"
도, 내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 개선
  • 입력 : 2025. 12.30(화) 11:0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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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장으로 들어가는 고령 운전자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차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2026년 1월부터는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 운전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해 사업의 실효성과 교통안전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자진 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과 차량 등록 여부,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확인하게 된다. 65세 이후 운전 이력이 없는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도민이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등 연평균 약 125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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