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무투표 당선 방지법'이 발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4일 "무투표 당선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율 30% 이상과 유효투표의 과반을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전체 당선자 3859명 가운데 약 12.5%에 해당하는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 중구와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군과 해남군, 경북 예천군 등 6곳에서는 기초단체장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생 의원은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씩 공천하며'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당 독점 비율이 77.9%에서 2022년 94.3%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국민이 선출했다기보다 정당이 임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무투표 당선을 방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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