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균의 현장시선] '든든하다는 것'의 의미

[김승균의 현장시선] '든든하다는 것'의 의미
  • 입력 : 2025. 09.12(금) 06: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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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실 난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일할 수 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조금이라도 내야지"라고 했던 우리 남편이었다. 비교적 건강하게 가게를 운영하던 남편이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위를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어렵게 항암을 마쳤지만, 불과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암이 전이됐다는 의사의 소견에 눈앞이 캄캄했다. 보험금으로 받은 치료비도 거의 다 쓰고, 끝 모르는 치료에 막막함이 밀려오던 중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공단에 문의하게 됐다. 장애정도 2급으로 판정돼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최종 결과를 통보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무거웠던 마음의 먹구름이 순식간에 걷히는 느낌이었다.'

이 글은 국민연금 수기(手記) 일부 내용이다. 장애연금을 받은 지 1년 여만에 남편은 급작스러운 통증으로 입원해 18일 만에 하늘로 떠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남편이 떠나고 얼마 안 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남편이 오랫동안 연금을 꾸준히 넣으셨기에 받으시는 거라는 공단 직원의 설명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고 말았다. 언제까지나 함께 일 줄 알았던 사람을 보내고 혼자 막막한 현실에 남겨졌는데 국민연금이 삶의 따뜻함과 든든한 위로로 다가왔던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있으며, 이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혜택도 있다. 제주도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9만1000명 중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17.2%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초진일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장애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분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급여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고 삶의 무게에 한없이 눌릴 때 비로소 깨닫게 되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후회만 남을 수 있다. 누구에게든 간곡히 말하고 싶다. 국민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든든한 날입니다." 매월 25일이면 어김없이 연금 수급자의 휴대폰에 찍히는 문구다. <김승균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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