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가 곧 아이 학습권 보장" 제주 교권 보호대책 발표

"교원 보호가 곧 아이 학습권 보장" 제주 교권 보호대책 발표
김광수 교육감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서 기자회견
민원 전담 창구 마련·교원 연락처 비공개 등 골자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 대책 안내 현장 정착 지원
  • 입력 : 2025. 08.28(목) 11:33  수정 : 2025. 08. 28(목) 16:0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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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이 2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약 3개월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공식 민원 창구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2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사전 예방 체계 구축, 특이민원 발생 시 책임 대응, 사후 회복 및 제도 개선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우선 사전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공식 민원 창구를 표준화한다. 학교 누리집 내 '민원 신청 메뉴'를 개설하고, 대표전화·온라인 시스템·대면민원 상담 신청 등 지정된 창구를 통해서만 민원을 접수 받도록 했다.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또 일선 학교에 민원 상담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특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장학사, 변호사, 경찰관, 분쟁조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통합민원팀이 가동된다. 법률 자문, 분쟁조정, 행정 지원을 위한 '우리학교 변호사'제도도 신설해 운영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 약 20%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후 회복 방안도 포함됐다. 교원 심리상담 지원 횟수는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질병휴직 중인 교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교육부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이 된다면 교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것"이라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보호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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