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옛 제주경찰교육센터에 부검실 설치·운영

8월부터 옛 제주경찰교육센터에 부검실 설치·운영
양지공원 내 임시 부검실 사용기한 종료 법과학분석실 구축
  • 입력 : 2025. 07.31(목) 18:15  수정 : 2025. 08. 01(금) 19:5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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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양지공원 내 임시 부검실 사용기한이 종료되면서 8월부터 옛 제주경찰교육센터에 법과학분석실이 설치·운영된다.

제주경찰청은 양지공원 내 임시 부검실 사용기간 만료로 대체 장소를 물색 중 제주경찰청 산하 부속건물인 제주시 아라동 소재 옛 제주경찰교육센터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화장시설 내 부검실 운영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임시 부검실 퇴거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센터 내 일부 공간에 다량의 형사사건 증거물 분석, 변사체 검시(생체시료 채취 및 백골사체 재구성 등) 및 법의학 감정(부검) 등 통합적 법과학분석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법과학분석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부검의나 국과수 인력은 상주하지 않아 추후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8월중 법과학분석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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