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후원회 설립도 모금도 부진

제주도의원 후원회 설립도 모금도 부진
제주도의원 40명 중 13명만 설립
지난해 전액 모금 1명 불과 반액도 5명
  • 입력 : 2025. 09.14(일) 11:23  수정 : 2025. 09. 14(일) 11:3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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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지만 제주도의원의 경우 후원회 설립도 모금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같은 해 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이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이며 기부액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된다.

제주도의 경우 도의원 40명(지역구 32명, 비례 8명) 중 13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후원회 모금액은 2024년 기준 합계 1억75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에는 6월 30일 기준 9122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후원회를 설립한 제주도의원 가운데 후원금 전액을 모금한 경우는 지난해 1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없다.

2024년도에 후원금 반액을 모금한 도의원은 5명, 2025년에는 12명이 반액을 모금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단 542명만이 후원회 설립하며, 설립률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의 경우 후원회 설립률이 31%, 기초의원의 경우 9%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후원금의 경우에도 지난해 평균 모금액 1037만 원, 올해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 524만 원 가량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인 5000만 원(광역)과 3000만 원(기초)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후원회 설립률과 후원금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에 나서 제도 정착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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