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상향한다.
제주자치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 기존 월 10만원이던 보훈예우수당을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지난 2015년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월 4만원을 지급해 10년만에 3배 늘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65세부터 79세 이하는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80세 이상은 월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제주자치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내로 제주자치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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