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1)금 현물거래와 세제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1)금 현물거래와 세제
정부의 금거래 양성화… 2014년 금 시장 개장
거래소 통해 금 사고팔면 부가세·양도세 면제
  • 입력 : 2025. 07.25(금) 06:00  수정 : 2025. 07. 25(금) 09:1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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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금은 안전자산이자 투자자산으로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최근 미국의 대외무역 불확실성으로 금 가격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금을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2014년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했는데, 금융투자업자와 금 관련 실물 사업자(금 수입·생산·유통업체와 세공업체 등)가 금 시장의 거래회원으로 참여한다.

현물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지금은 ①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벽돌 모양의 직육면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②순도 99.99% ③중량 1㎏, 100g ④표면에 금지금 제련업자 명 또는 상표명·순도·중량·제조번호 등 각인 등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 시장의 매매체결은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다수의 호가 간에 '가격-시간'우선에 따른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매거래 및 호가수량 단위는 1g이고, 호가 가격의 단위는 10원이며, 가격은 1g당 원화로 표시된다. 1호가 당 제출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1㎏이고, 가격 제한폭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인 기준가격 대비 상·하 10%이다.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금지금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금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가 99.99% 이상인 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현물시장의 금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균단가로 공급가액을 산출해 1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한다.

그리고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현물시장 매매를 하지 않고 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세를 징수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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