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증자별로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그런데,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증여세 납부 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증여받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해 수증자이며,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지만, 국외에 있는 재산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당해 국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된다. 다만, 수증자와 증여자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만약,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며, 증여가 있을 때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별, 증여 시기별로 과세한다.
하지만, 상증법은 수증자의 거취 상황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와 수증자가 납부할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아래 특정 증여 유형에 한정하여 증여자에게도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주어지는 증여 유형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먼저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 인한 증여가 해당한다. 그리고, 상속 개시 후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에 상속인 간 재분할로 인한 증여, 그리고 증여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3개월 후에 반환이 이루어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의 증여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의 보험금 증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부여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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