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해녀 명맥유지 대책 재점검해야

[사설] 제주 해녀 명맥유지 대책 재점검해야
  • 입력 : 2023. 05.19(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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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은퇴 후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과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의 지급 액수를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규칙안이 개정되면 해녀 은퇴 수당의 경우 기준 연령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급 액수는 3년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막고 신규 해녀 진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다. 고령의 해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조업에 나서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도는 해녀 문화산업의 육성과 세계화를 통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제주해녀어업은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됐고, 해녀의 생업과 함께 생겨난 해녀노래와 해녀공동체, 무속신앙 등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직 해녀는 3226명에 지나지 않는다. 해녀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명맥유지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지원확대가 근본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해녀들의 바다밭인 어장에 대한 자원 보전 및 증식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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