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덕 고리대금업자 엄중한 철퇴 가해야

[사설] 악덕 고리대금업자 엄중한 철퇴 가해야
  • 입력 : 2025. 06.02(월) 02: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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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수억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검거됐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 성격상 대외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한 400%대의 고금리를 적용해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채무자에게 2억1000만원을 빌려 주고 3억350만원을 상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8350여 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겼다. 또 A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채무자 14명으로부터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약 4억4000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출이 대출을 낳게 하는 교활한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몬 것이다.

경기침체로 가장 타격을 보는 업종이 자영업이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지갑을 열지 않다 보니 매출은 급감하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등을 충당 못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하기가 어려워 급전 마련을 위해 할 수 없이 대부업을 찾고 있다. 이런 처지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는 법의 엄중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 경찰은 피해자 확인과 함께 암암리에 활동하는 또 다른 고리대금업자 색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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