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제주개발 일부 공정 지역 원천 배제

람정제주개발 일부 공정 지역 원천 배제
  • 입력 : 2015. 02.05(목) 19:52
  •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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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정제주개발(주)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콘도와 호텔, 테마파크를 동시에 착공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리등 일부 공정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말로만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제주개발(주)는 지난달 신화역사공원 R지구 건설공사(콘도) 도급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11일이다.

하지만 콘도와 동시에 추진키로 했던 호텔, 테마파크에 대한 입찰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서 콘도분양후 그 수익금으로 호텔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투자처럼 콘도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난후 호텔 등 다음단계의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며 "콘도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힘들 수도 있다. 먹튀가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람정제주개발(주)관계자는 "지난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변경하면서 모든것이 축소돼 다시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늦어지는 것 뿐"이라고 "조만간 호텔과 테마파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감리 등 일부는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 배제해 겉으로만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람정제주개발(주)관계자는 "도내 기업들을 참여시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경 등도 결국 제주에서 나는 것을 이용할 것이 아니냐"고 해명했다.

 아울러 도내 업체 참여를 확대한다고 했으나 지체상금인 경우 국내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입찰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국내공사에서는 1000(계약금액)/1을 적용하는 반면 이번 공사에서는 1000(계약금액)/3을 적용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 날씨에 따른 공기연장은 허용해 주고 있는데 람정제주개발(주)은 전혀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며 "정말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규제를 완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람정제주개발(주) 관계자는 "제주지역 업체들도 이제는 한단계 나아져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에 맞은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화역사공원 R지구 건축공사의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관련, 람정제주개발(주)는 "이번 공개입찰공고에 지역업체 50% 반영 계획을 의무사항으로 입찰제안서에 명시하였고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업종과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를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람정제주개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고시 등에 명시된 사항들을 충분히 이행해 신화역사공원 건축공사에 도내 건설업체에게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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