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소각장 혼합쓰레기 반입 금지

매립장·소각장 혼합쓰레기 반입 금지
서귀포시, 내년 1월부터 시행
  • 입력 : 2014. 12.17(수) 00:00
  • 한국현 기자 khha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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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수수료 징수방식도 개선

서귀포시는 색달매립장 등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혼합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반입수수료 징수방식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187.6톤, 2014년 338.4톤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5년 이내에 매립장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매립장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혼합쓰레기가 51%로 가장 많았으며 불연성쓰레기(37%), 폐감귤(12%) 순으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립장 조기만적 최소화와 시설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매립장·소각장 혼합쓰레기 반입통제를 위한 검사요원을 추가로 배치한다. 시는 이달 중 사전예고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세외수입 관리 투명화와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입수수료 카드결재를 의무화하고 인력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매립장 관리를 일원화 해 생활환경과에서 매립장 반입을 통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매립장 조성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장 사용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는 혼합폐기물 반입금지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민과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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