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영주권제도' 개선 딜레마

제주 '부동산 영주권제도' 개선 딜레마
부동산 총량제 도입…투자금액 5억에서 10억원 상향
  • 입력 : 2014. 08.21(목)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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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인천·여수·부산 등은 투자기준금액 하향 조정
인천, 미분양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파격적 조치 단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영주권(투자이민)제도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0년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승인받은 휴양체류시설(콘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해 매입한 외국인에게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부동산 영주권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폭제가 되면서 지난 5월말까지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13개 사업이 이뤄졌고 휴양콘도 1287세대 분양(8516억원)이 완료됐다.

하지만 부동산 영주권 제도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부동산 총량제(콘도수량 6000건) 도입, 투자금액 상향(5억→10억원), 1물건1회(기 영주권부여시 대상제외)등으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영주권 제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은 투자기준 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천은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여수는 5억원, 부산은 5~7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대상을 기존 관광시설 한정에서 미분양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가 부동산 영주권 제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의 투자유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범정부적 투자유치 확대노력과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며 수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유치 위축, 투자자 신뢰보호 등의 측면과 상충하지만 도민우려 해소를 위해 양적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다른지방 투자이민제도 확대에 따른 영향과 도지사 공약사항 등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2018년 제도 일몰을 감안해 신중한 투자결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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