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지하수자원과 생태계보전지구 등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위한 주민 공람결과, 완화 요구가 봇물을 이뤄 지하수와 생태계 보전등급 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지정·시행되고 있는 지하수자원 보호지구 및 생태계 보전지구의 등급별 변경안을 마련, 토지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해 12월말 4만200여통에 이르는 개별통지문을 토지주와 이해관계자에게 발송했으며 최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접수했다.
▶관리보전지역 등급변경안=지하수·생태계 보전지구 등급변경안은 지하수의 경우, 소하천 146개소(1.132㎢)를 1등급으로 신규 지정, 앞으로 이 일대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그동안 사실상의 곶자왈 지역이었으나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논란을 초래했던 6개소(0.168㎢)를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에 신규로 편입시켰다.
생태계보전지구의 경우 1등급 지역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인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등 모두 3종·30개소(0.129㎢)를 새로 포함시켰다. 또 제주 특산식물인 섬오갈피와 가시딸기 자생지 3개소를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추가했다. 반면 최초 지정당시 착오로 등급조정에 오류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의신청 및 후속대책=자치도가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생태계 보전지구 등급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666건, 1628필지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6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하수 등급조정에 대한 의견은 33건이 접수됐다. 주민의견들은 등급이 강화된 지역에 대한 완화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제주자치도는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위해 3개의 전담팀을 구성, 다음달 중순까지 전문가, 용역팀, 민원인 합동 현장검증을 실시, 최종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