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상 방문하는데 냄새나면 안되죠"

"외국정상 방문하는데 냄새나면 안되죠"
제주시, 한·아세안회의 앞둬 축산농가에 협조요청
5월1일~6월5일 액비살포도 금지
  • 입력 : 2009. 04.03(금) 00:00
  • 문미숙 기자 msmoo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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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상승하는 계절로 접어들면서 가축분뇨 민원 발생 우려도 높아져 행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3월 제주시와 자치경찰대가 합동으로 실시한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지도 점검에서 분뇨를 무단방류하거나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농가 2곳이 적발되기도 해 농가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행정에선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축산악취 발생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시는 축산농가 711개소, 가축분뇨재활용시설 17개소, 개사육배출시설설치신고 사업장 90개소에 대해 냄새없는 액비살포 등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완전히 부숙돼 냄새없는 액비를 살포하고, 골프장 인근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액비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5월1일부터 6월5일까지는 액비살포를 전면 금지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개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인 5월31일까지 퇴비사 등 배출시설을 빨리 설치해 개분뇨로 인한 악취 등 환경오염 최소화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411개소를 점검해 고발 13건, 과태료 22건 1340만원, 개선 지시 4건, 악취 개선권고 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12건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176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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