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8월 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융자는 전국 최저 수준인 연 0.7%의 금리로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법인 포함)로, 농어가는 최대 1억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
시는 이번 하반기부터 더 많은 농·어가와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생산자단체는 기존에는 설립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금의 50% 이하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설법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설립 3년까지는 자본금의 50% 이하 또는 매출실적의 1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신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귀어인도 동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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