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모퉁이 주차' 못한다

얌체 '모퉁이 주차' 못한다
  • 입력 : 2007. 06.01(금) 00:00
  • /김성훈기자 shkim@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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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 방해·사고 원인…오늘부터 무기한 단속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면도로 모퉁이 주·정차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도로 모퉁이 5m 이내의 경우 주·정차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1일부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는 그러나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앞서야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주민홍보활동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모퉁이 5m 이내 주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상 불법행위이며 특히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차량 접촉 등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 2005년 도내에서 발생한 총 3천1백여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중 2백7건이 이면도로내 모퉁이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15명이 숨졌으며 4백여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도로폭이 좁은 곳인데도 모퉁이에 불법 주차함으로써 긴급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새벽에 음식물 및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이들 얌체 주·정차 차량 때문에 좁은 교차로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라도 모퉁이내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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