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항공로 레이더 시설 예정지 방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항공로 레이더 시설 예정지 방문
15일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 정상
보전지역조례 위반 불법허가 의혹 확인
  • 입력 : 2021. 10.15(금) 11:5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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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5일 불법 허가 의혹이 일고 있는 국토부 남부항공로 레이더 사업예정지를 방문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5일 불법 허가 의혹이 제기된 국토부 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사업 예정지를 전격 방문했다.

 한라일보는 최근 3차례에 걸쳐 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사업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상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을 신·증축 할 수 없는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 정상 부근에 허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 당국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절대보전지역내 허가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법허가 의혹에도 공사가 시작된 남부항공로 레이더시설 사업 부지인 삼형제큰오름 정상. 제주도의회 제공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례 5호엔 명확하게 보전지역 기생화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6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설 허가 대상을 두루뭉술하게 적고 있다. 따라서 레이더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건축 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논리대로 6호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면 절대보전지역에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만 받으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조례 6조에 규정된 나머지 조항이 무력화되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불법허가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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