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국회의원직 유지

송재호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국회의원직 유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쌍방 항소 기각
오일시장 유세는 유죄·무보수는 무죄
송 "향후 검찰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
  • 입력 : 2021. 07.21(수) 11: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송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지지사의 대법원 판결까지 소개하며 송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왕 부장판사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또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는 비난 가능성이 있따. 하지만 이를 양형을 위한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송재호 의원은 "도민들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리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매진하겠다"며 "3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