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의 백록담] “올해는 4.3희생자.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고대로의 백록담] “올해는 4.3희생자.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 입력 : 2021. 03.08(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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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게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 4·3사건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배경·기점,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4·3에 자행된 폭력의 대부분이 국가의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방기해 왔다.

특히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문제를 공약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재정부담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3사건 보상금으로 총 1조5394억4400만원을 추계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반민주 반인권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보상 규모가 4조8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 부담을 호소해왔다.

정부의 재정부담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정후 지난 21년동안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게 배·보상문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이에 오영훈 국회의원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여야가 합심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마련하되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4·3을 왜곡하는 보수단체들의 막말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지는 추념 행사와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사료관 건립,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에 국비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위자료 지원액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후속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지난 70여년동안 힘든 세월을 살아온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길 바란다. <고대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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