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1시14분쯤 자신이 일했던 제주시내 한 업체 사무실에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가 OTP카드를 절취한 뒤 업체 계좌에서 자신의 도박용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업체 여직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중국 국적의 A(37)씨와 함께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총 231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