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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이용 사업자금 빼돌린 30대 징역형
OTP카드 절취 후 업체 계좌에서 3000만원 송금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2.23. 11:17:29
제주에서 수면제를 이용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1시14분쯤 자신이 일했던 제주시내 한 업체 사무실에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가 OTP카드를 절취한 뒤 업체 계좌에서 자신의 도박용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업체 여직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중국 국적의 A(37)씨와 함께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총 231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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