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완화에 "1시간이 어디.." 제주 상인들 '희비'

영업제한 완화에 "1시간이 어디.." 제주 상인들 '희비'
8일부터 6개 업종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설 대목에 그나마 다행이다" 반색 반면
유흥업 등 제외 업종서는 볼멘소리 봇물
  • 입력 : 2021. 02.07(일) 16: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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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이 어디에요. 속 시원한 조치는 아니지만 그나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8일부터 제주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늦춘 오후 10시로 연장하면서 상인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연장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에서는 조금이나마 안도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서는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이다.

 7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포장마차 형식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A(37)씨는 이번 영업시간 연장 발표에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가게 특성상 2차로 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했을 당시에는 하루에 세 테이블 받기도 버거웠기 때문이다.

 A씨는 "1차가 끝나면 오후 8시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간단한 안주를 파는 술집은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며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되면 예전 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손님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새삼 1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반대로 여전히 영업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는 울상을 짓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B(56)씨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막심한데, 언론에서는 일부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사례만 부각시킨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서 정부의 조치에 동조하고 있지만,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 설 명절에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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