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택시를 빼앗아 몰고 가다 불을 지르고, 또다른 택시를 타고 간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20분쯤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 해안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를 위협해 밖으로 쫓아낸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10여분 간 택시를 몰고 가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인근 도로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했다. 이 불로 택시 앞좌석이 불에 타는 등 소방당국 추산 약 1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후 A씨는 또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택시에 있던 현금을 훔쳐 도주하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