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원희룡 지사 항소 포기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원희룡 지사 항소 포기
"코로나 극복에 힘쏟을 때 개인적 일에 시간 뺏기는 것 도리 아냐"
  • 입력 : 2020. 12.24(목) 15:33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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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4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원 지사는 글에서 "오늘(24일) 법원이 제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서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도 원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공직 자동 퇴직과 공무원 임용에 5년간 제한을 받는 처벌 규정은 벌금 100만원부터 시작한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일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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