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결산] (5)코로나19와 방역

[2020 결산] (5)코로나19와 방역
메르스 겪고도… 방역 공무원 0명
  • 입력 : 2020. 12.22(화)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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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제주형 방역대책’ 마련·시행
2016년 방역직 신설됐지만 제주도 그동안 손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요원… 예산 확보 미지수

제주특별자치도는 1년 내내 방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 관광객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제주도는 지역 사정에 맞는 제주형 방역 대책을 만들고 부랴부랴 방역 인프라 확충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주형 방역=제주도의 방역 대책 대부분에는 '제주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등 제주 상황을 고려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며 정부 대책과 차별화를 뒀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이다. 현재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까지 마련됐다.

제주형 1단계가 발령되면 공공 주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500인 이상 행사를 개최할 때만 신고하도록 한 정부 지침보다 방역 수위가 높은 것이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도 정부안보다 20여개 많은 55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제주형 2단계는 이미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한 이달들어 수립됐다. 2단계가 발령되면 유흥시설 5종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못한다. 1단계와 달리 제주형 2단계는 정부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제주형 입도 절차는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제주만의 특별 방역대책이다.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제주도는 '방문객 입도 전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에 의한 제주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하루 1만∼2만명, 많게는 3만명까지 제주를 찾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뭐했나=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온 역량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같은 노력과 별개로 제주도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지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방역직 공무원 확보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보건 직렬 속에 '방역 직류'를 신설했다. 5급 방역직 공무원은 2차 필수 과목으로 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 시험을 보고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환경보건학, 미생물학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치러 선발한다. 7급 공채의 2차 필수과목은 미생물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이고 9급 공채의 2차 필수과목은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등이다. 방역직 공무원은 감염병 유입·발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 관리,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제주에는 방역직 공무원이 없다. 방역직 공무원을 선발하려면 법 개정에 맞춰 조례 또한 개정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왜 조례 개정과 함께 방역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방역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리 방역직 공무원을 뽑았더라면 역학조사관 12명이 제주 전역을 담당하는 지금의 '방역 과부화'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요원하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듬해인 지난 2016년 용역을 벌여 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등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평소 결핵 등 호흡기환자 치료와 권역 내 감염병 대응능력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지만,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창궐하면 환자들을 일시 격리·치료하는 기관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은 지난 3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최근에는 질병관리청이 국가 예산으로 반영했음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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