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특별자치도법에 역행"

"제주 렌터카 총량제, 특별자치도법에 역행"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렌터카 총량제 도입 부적절 강조
  • 입력 : 2020. 10.20(화) 11:2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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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총량제가 각종 법령상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소송 패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 렌터카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혼잡 및 과도한 출혈경쟁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가 법 시행전 규제를 실시한 절차상 문제, 실시 근거로 들고 있는 연구용역 취지와 배치문제, 부당한 프리미엄 등 부작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시행 후에는 자율감차에 참여한 업체와 미참여 업체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시가 도내 모 렌터가 업체가 지난 9월 9일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패소하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해 온 제주 렌터카 총량제가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1.2심 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시행일(2018년 9월 21일) 이전에 제주시가 렌터카 신규 등록 자체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렌터카 업체는 증차 거부로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는 자의적인 수급조절이라고도 지적했다.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근거로 들고 있는 연구용역은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2017~2018. 제주대 산학협력단)인데, 연구용역결과는 단순히 교통체증과 관련한 것으로 관광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수급조절제'란 수요와 공급의 일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임에도 제주도는 단순히 교통체증 해소, 사업자간 과열경쟁 해소 등을 위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렌터카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주도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으로 인해 번호판값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과 함께 현재 등록제인 렌터카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량제를 도입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점에서 렌터카 총량제 도입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를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 위하여 제정됐다"며 "하지만 렌터카사업의 근거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도 없는 렌터카 수급조절제 도입으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은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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