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감량기 설치 의무화 또 미뤄지나

음식점 감량기 설치 의무화 또 미뤄지나
200~330㎡ 음식점 당초 내년 시행에서 또 유예 검토
제주도 "코로나19로 업계 사정 어렵고 행정시도 요청"
  • 입력 : 2020. 10.06(화) 18:5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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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처리토록 하려던 방침을 바꿔 시행 유예를 검토중이다. 음식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서귀포시 등 행정에서도 유예를 적극 요청하는데 따른 것인데, 유예될 경우 당초 올 1월부터 시행하려던 의무화 시기를 내년 1월로 1년 유예한 데 이은 두 번째 유예가 된다.

 또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감량기)을 설치하는 음식점에 기기 구입비용의 50%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중인 두 행정시의 보조금 지원도 내년부터는 각각의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6일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음식물폐기물 감량 의무화 대상인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과 관련, 여러차례 논의끝에 제도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키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올 초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음식점업계에서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의 감량기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서귀포시에서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의 감량기 설치는 제주시 소재 560개소 곳 중 55개소, 서귀포시는 260개소 중 30개소로 10%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행 유예를 적극 검토중인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행정지침을 바꿀 계획인데, 지난해 시행시기를 유예할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이처럼 제도 시행 유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년 음식점에 감량기 설치사업과 관련해선 양 행정시가 각자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올해 음식점 감량기 리스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제주시는 의무화 초기 감량기 설치율을 높이고, 감량기 구입비의 50%를 일시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데 따른 예산 확보난을 덜기 위해 감량기 리스사업에 적극적이다. 앞으로 공모로 선정된 감량기 제작업체들과 음식점들이 계약을 맺어 리스 사용토록 하고 시에서 매월 일정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서귀포시는 내년에도 현재처럼 감량기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제주시의 리스사업 효과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의 감량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시기 유예를 검토중"이라며 "유예할 경우 제주도의회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대규모 음식점에 대해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의무설치를 시행하는 것은 2018년 기준 도내 하루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10.3t 가운데 규모 200㎡ 이상 사업장 배출량이 전체의 25%(52.4t)를 차지하는데 따른 조치다. 330㎡ 이상 음식점은 2019년 10월부터 감량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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