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10일 원포인트 처리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10일 원포인트 처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제기.. 전도민 지원 법적근거 담아
  • 입력 : 2020. 08.06(목) 13:4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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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5회 임시회 폐회중인 6일 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

 조례안은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차 지원금의 경우 제주도 자체 예산과 1차 지원금 잔액 등을 활용하면서 유관기관 검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오는 10일 열리는 제주자치도의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698억원 규모로 전 제주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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